노무상담
프리랜서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은 맺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벌
2023-06-20 13: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청업체에서 일용직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일급이라는 명목으로 12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프리랜서다 보니 일이 없을때도 있어서
6월 13일 당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하기로 약속했던 날까지 출근을 해야지 돈을
다 줄것이고 출근을 안 하면 50프로나 삭감하여 줄거라고 자기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 없이 하는거라며 고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일때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노동자가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라고 입증하는게 어려워
신고가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를 증명할수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증거가 될수있나요?
일급이라는 명목으로 12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프리랜서다 보니 일이 없을때도 있어서
6월 13일 당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하기로 약속했던 날까지 출근을 해야지 돈을
다 줄것이고 출근을 안 하면 50프로나 삭감하여 줄거라고 자기들은 법에 어긋나는 것 없이 하는거라며 고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상황일때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노동자가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라고 입증하는게 어려워
신고가 안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이를 증명할수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증거가 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5:1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금품으로 비록 귀하가 프리랜스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금품으로 비록 귀하가 프리랜스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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