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서 쉬다가 카톡으루 그만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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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60**3
2023-06-20 18: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0월부터 일하다가 최근 5월말 다되서 몸이 안좋아 사장한테 얘기하구 잠깐 쉬다가 복귀한다구 햇는데 쉰지 1주일인 6월5일에 카톡으루 다른사람 구햇다구 그만두라는식에 카톡을. 받앗는데요..사장이 실업급여에 대한 서류상에 사유를. 자꾸 자진퇴사처럼 기재하는데 고용청에 연락해보니 이런저런 서류며 복잡하던군요..이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1 12:46
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처리할 때 퇴사사유를 권고사직, 징계해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코드로 넣어줘야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당연히 안되구요
우선 다른사람구했다고 그만두라고 카톡 내용이 있기에 고용센터에 말씀하심 수정은 가능하나
결론은 사업주가 해당코드로 넣어줘야하기때문에 사업주랑 원만하게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들어가야할 것입니다.
노동청이아니라 관할 고용센터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른사람구했다고 그만두라고 카톡 내용이 있기에 고용센터에 말씀하심 수정은 가능하나
결론은 사업주가 해당코드로 넣어줘야하기때문에 사업주랑 원만하게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들어가야할 것입니다.
노동청이아니라 관할 고용센터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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