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93**8
2023-06-20 01: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 1년동안 주말알바로 일하다가 주 4일 5시간 주20시간근무한지 5개월 넘어가고있는데요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니 시급에 포함돼서 시급이 최저보다 높은거라고 주휴수당을 더 못준다고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알아보니까 주휴수당을 따로 안줄경우 최소시급이 11000원인가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경고로끝나는지 사장이 과태료 혹은 벌금을 물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5:0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일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본 제공 시간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이와 같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품을 일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본 제공 시간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이와 같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