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인데 사기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829**5
2023-06-20 01:13
0
7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일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재택 교육, 재택업무하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무할 때 필요한 것은 다 제공된다고 하더니, 콜센터 업무니까 공기계와 공기계를 연결할 유심칩을 직접 구매해서 사진찍어서 보내면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구매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몇일간 교육을 들어갔는데 전자제품 최저가 비교와 인기상품을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일주일간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시작한지 3주째 되는 날
공기계가 오래되어 업무사용에 지장이 있으니 우체국택배로 보내면 새로운 폰을 보내준다고 하여 보냈고 이때 경비도 다 받았습니다.

그 후 자식이 아파 입원하였다고 유급휴무 처리 되었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되어 사기를 당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두싸인이라는 곳에서 대면말고 비대면으로 작성되었고, 카톡내용과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5:0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비록 비대면이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나머지 의심가는 내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실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