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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110**1
2023-06-19 23: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2일에 면접 보고 사장님께서 한 번 나와서 일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봐서 6/16 금요일 4시간 일하고서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만 두겠다고 연락 드렸는데 문자 답장은 없고 알바 공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5:0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입사한 당일 근무하고 퇴시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3.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실제 입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동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귀하는 입사한 당일 근무하고 퇴시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바,
3.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실제 입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동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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