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x 월차연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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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ㄴ
2023-06-19 23: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으로 구한 곳인데 반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 안썼구여
사무직이라서 직원처럼 월급제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고,,
근데 또 주휴수당은 전혀 포함 안 되고요
직원처럼 대하면서 사무직 기본인 월차 연차도 전혀 없어요
사무직원이 저 뿐인 정말 작은 회사인데
공휴일에 쉬는 거 눈치보이고 쉬는날에도 업무 전화 하십니다..
원래 이번달 퇴산데 다음달까지 연장해서 일합니다,,
퇴사하고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ㅜ
근로 계약서 안썼구여
사무직이라서 직원처럼 월급제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고,,
근데 또 주휴수당은 전혀 포함 안 되고요
직원처럼 대하면서 사무직 기본인 월차 연차도 전혀 없어요
사무직원이 저 뿐인 정말 작은 회사인데
공휴일에 쉬는 거 눈치보이고 쉬는날에도 업무 전화 하십니다..
원래 이번달 퇴산데 다음달까지 연장해서 일합니다,,
퇴사하고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5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 귀하는 주휴수당의 청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만약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귀하는 주휴수당의 청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만약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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