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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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용
2023-06-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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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제가 알바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374일(1년9일/평일 3시간씩 5일) 일했고 정규직으로 변하고부터는 261일(평일 8시간씩 5일) 되었습니다.(단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는 알바시작해서 1번 3개월로 근무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 작성하지않았습니다.정규직으로 변한이후에도 세무서에서 다 해주었다면서 제가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년 근무로 작성되었다고 하시는거같은데..잘 모르겠어요) 퇴직금에 받는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4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동 요건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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