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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용
2023-06-19 17: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제가 알바로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374일(1년9일/평일 3시간씩 5일) 일했고 정규직으로 변하고부터는 261일(평일 8시간씩 5일) 되었습니다.(단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근로계약서는 알바시작해서 1번 3개월로 근무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 작성하지않았습니다.정규직으로 변한이후에도 세무서에서 다 해주었다면서 제가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년 근무로 작성되었다고 하시는거같은데..잘 모르겠어요) 퇴직금에 받는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는 알바시작해서 1번 3개월로 근무로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 작성하지않았습니다.정규직으로 변한이후에도 세무서에서 다 해주었다면서 제가 작성하지않았습니다(1년 근무로 작성되었다고 하시는거같은데..잘 모르겠어요) 퇴직금에 받는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4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동 요건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동 요건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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