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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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ntjdrb**8
2023-06-19 15:13
0
2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7:00-14:00 휴게 30분
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매장은 쉬는 날이 없어 근무 시작한 2월부터 모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정상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을 주지 않길래 여쭤보니
PT는 월급으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시급으로 급여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근무한 시간만큼만 급여책정이 되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44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가 문의한 공휴일의 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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