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근무시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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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21**7
2023-06-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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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6시간 키즈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다른 주말알바와 병행해볼까 하는데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7~8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투잡시에도 위의 조건이 성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주말 11-17 키즈카페알바, 18-22 카페알바
위의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법에 걸릴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41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투잡 시 근로시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병행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위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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