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간의 무급 교육,무급 첫근무, 야간수당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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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588**8
2023-06-19 13: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을 첫날엔 1시간, 두번째 날엔 4시간, 세번째 날에 4시간을 하고 그 다음날은 첫 근무였는데 2시간 일찍 나와서 더 교육 받으라고 그랬는데 늦잠을 자서 근무시간을 딱 맞춰 갔어요. 그리고 첫 교육날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첫교육날엔 면접 겹 테스트라며 무급이래요. 또 제가 16시 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해요.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이 붙기 시작하는게 22시부터인데 말을했더니 제 퇴근시간부터 붙는거라 저는 야간수당이 해당 안된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3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3. 교육 시간이 회사의 지시 아래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3. 교육 시간이 회사의 지시 아래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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