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10일만에 해고 통보후 시급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kh6**9
2023-06-19 13:16
0
2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회사를 통해 자재출하 부서로 6월5일 부터 출근하여 6월15일 퇴근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전에 허리를 삐긋하여 허리상태가 안좋고 지게차 할줄 모르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회사가 급했는지 도급회사에서 상관없다고 출근 하라고해서 출근 했다가 6월15일 새로운 젊은 직원을 뽑더니 바로 해고 통보하네요.
도급회사에서는 월급날이 10일이라 그전에 정산하기 힘들고 급여 계산하다가 실수 할수 있어 7월10일 월급날 정산 해준다길래 2주안에 댤라고해서 6월 말일전에 받기로 했는데 정말 제대로 계산해서 주는지 알수 없어 정확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5일 부터 6월15일 까지 근무 최저임금 으로 8시출근 8시 퇴근 8시간근무 3시간 잔업(현충일 출근 잔업까지함) 토요일 8시 출근 5시 퇴근 하였습니다.
시급계산및 실수령액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그외에 받을수 있는 금액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3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2.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은 계산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3. 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페센트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임금은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