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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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1**9
2023-06-19 08:04
0
3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이였고 조건은 월~토, 7시~3시
시간협의는 가능했기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만 2시까지 근무해 월~금은 8시간 토요일만 7시간 2023.06.05~2023.06.17 근무했습니다 그 중 12~13 이틀동안 병결을 했어요.
근데 16~18 3일동안 주변에 축제로 가게가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토요일 출근을 했는데 오늘 더 해줄 수 있냐는 말에 사정이 있어 그건 안될 거 같다 말했고 다음 날도 나올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 말 듣고 그럼 안된다 그러면 내가 널 쓸 이유가 없다며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셨고 또 저도 사정이 있다 그래서 7시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손님도 계셨고 근무하는 중이라 더 많은 말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너 아플때는 쉬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일 정말 끝일까 싶었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에 출근을 했지만 내가 너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까지 한 거 보내라 입금하겠다 하셔서 그냥 나왔고 제가 일한 시간표와 제 입장을 정리해 연락을 남긴 상태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말한다면..
권리와 총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 받아야 하나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3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임금의 정산 여부라 여겨지며,
3.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이나 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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