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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01**9
2023-06-1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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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입니다 브랜드도 있고 규모도 꽤 큰 편인데,,
작년 10월부터 알바로 근무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 하더라구요. 3.3퍼 세금도 안떼시고 일용직고용신곤가? 그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23년 5월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게 돼서 4대보험들고 주40시간으로 시급 10000원에 월급으로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210만원에서 이제 4대보험 빼면 대략 190만원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원래 금요일,일요일을 일을 잘 안해서 5월이 5주까지 있으면서 마지막주에 20몇시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한달이 4주라 쳐서 한달에 160시간 근무한다 치면 전 약 20시간 더 일해서 180시간정도 일한셈인데 사장님은 정해진 월급이 있으니 너가 일을 더 하던 안하던 받는 월급은 같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덜 일하는 달도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5월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6월에 제가 둘째주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주에 40시간을 못채워서 14시간이 모자라는데 사장님이 이건 시간 타격이 크다고 이번달 월급에서 14시간 일한 거 빼주고 일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다른 주에 더 채워서 일하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근무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월급에서 깔꺼래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서 더 일한 시간은 더 못주실 망정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도 4대보험 들어서 근무한게 처음이고 사장님도 매니저 고용은 처음이시면서 근로계약서 조차 처음 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매니저 되면서부터 저 엄청 괴롭히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매니저 시켜주신다해서 일 다 그만두고 기다리기만해서 저는 저대로 일이 꼬였었고 지금까지 근무한거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부터 저희 일하는거 신고조차 안하신분 같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벌어야하는데 사장님 똥고집이 워낙 세시네요.. 자기가 뭐 어디서 알아봤대나 뭐래나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27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사업주와 어떠한 급여 형태로 계약을 하였는지 불문명하며, 만약 월급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 일수와 관계 없이 월급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며(다만, 결근의 경우에는 결근일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함)
3.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이나 시간에 대하여 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위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기관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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