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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01**9
2023-06-19 0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입니다 브랜드도 있고 규모도 꽤 큰 편인데,,
작년 10월부터 알바로 근무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 하더라구요. 3.3퍼 세금도 안떼시고 일용직고용신곤가? 그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23년 5월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게 돼서 4대보험들고 주40시간으로 시급 10000원에 월급으로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210만원에서 이제 4대보험 빼면 대략 190만원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원래 금요일,일요일을 일을 잘 안해서 5월이 5주까지 있으면서 마지막주에 20몇시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한달이 4주라 쳐서 한달에 160시간 근무한다 치면 전 약 20시간 더 일해서 180시간정도 일한셈인데 사장님은 정해진 월급이 있으니 너가 일을 더 하던 안하던 받는 월급은 같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덜 일하는 달도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5월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6월에 제가 둘째주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주에 40시간을 못채워서 14시간이 모자라는데 사장님이 이건 시간 타격이 크다고 이번달 월급에서 14시간 일한 거 빼주고 일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다른 주에 더 채워서 일하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근무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월급에서 깔꺼래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서 더 일한 시간은 더 못주실 망정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도 4대보험 들어서 근무한게 처음이고 사장님도 매니저 고용은 처음이시면서 근로계약서 조차 처음 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매니저 되면서부터 저 엄청 괴롭히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매니저 시켜주신다해서 일 다 그만두고 기다리기만해서 저는 저대로 일이 꼬였었고 지금까지 근무한거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부터 저희 일하는거 신고조차 안하신분 같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벌어야하는데 사장님 똥고집이 워낙 세시네요.. 자기가 뭐 어디서 알아봤대나 뭐래나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작년 10월부터 알바로 근무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 하더라구요. 3.3퍼 세금도 안떼시고 일용직고용신곤가? 그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23년 5월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게 돼서 4대보험들고 주40시간으로 시급 10000원에 월급으로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210만원에서 이제 4대보험 빼면 대략 190만원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원래 금요일,일요일을 일을 잘 안해서 5월이 5주까지 있으면서 마지막주에 20몇시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한달이 4주라 쳐서 한달에 160시간 근무한다 치면 전 약 20시간 더 일해서 180시간정도 일한셈인데 사장님은 정해진 월급이 있으니 너가 일을 더 하던 안하던 받는 월급은 같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덜 일하는 달도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5월은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6월에 제가 둘째주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주에 40시간을 못채워서 14시간이 모자라는데 사장님이 이건 시간 타격이 크다고 이번달 월급에서 14시간 일한 거 빼주고 일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다른 주에 더 채워서 일하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근무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월급에서 깔꺼래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서 더 일한 시간은 더 못주실 망정 저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도 4대보험 들어서 근무한게 처음이고 사장님도 매니저 고용은 처음이시면서 근로계약서 조차 처음 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매니저 되면서부터 저 엄청 괴롭히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매니저 시켜주신다해서 일 다 그만두고 기다리기만해서 저는 저대로 일이 꼬였었고 지금까지 근무한거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부터 저희 일하는거 신고조차 안하신분 같고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벌어야하는데 사장님 똥고집이 워낙 세시네요.. 자기가 뭐 어디서 알아봤대나 뭐래나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27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사업주와 어떠한 급여 형태로 계약을 하였는지 불문명하며, 만약 월급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 일수와 관계 없이 월급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며(다만, 결근의 경우에는 결근일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함)
3.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이나 시간에 대하여 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위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기관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사업주와 어떠한 급여 형태로 계약을 하였는지 불문명하며, 만약 월급제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 일수와 관계 없이 월급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며(다만, 결근의 경우에는 결근일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함)
3.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이나 시간에 대하여 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위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기관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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