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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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1**5
2023-06-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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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년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는데 6월 20일에 퇴사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근무 예정일은 7월 9일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연장근무 및 추가 근무를 한 기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보통의 근로시간은 일, 월 12:00-19:00로 주 14시간입니다. 하지만 추가 근무를 자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도 많습니다.
4년 동안 정확하게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여야 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20 14:21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퇴직금은 근퇴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련 민원실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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