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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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21**3
2023-06-18 20:0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처음 시작했을 땐 월, 수, 목이었고 시간은 5:30~10: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갑자기 3달 뒤에 금, 토로 변경되었고 올해 3월쯤부터 알바 시간을 갑자기 1시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 손님이 별로 없으면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양해도 구했고, 5번 정도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 1시간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고 내일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오늘까지 하고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그리고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 손님이 별로 없으면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양해도 구했고, 5번 정도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손님이 별로 없어 1시간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고 내일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오늘까지 하고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6:2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내일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내일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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