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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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89**2
2023-06-18 1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할때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해라고 적혀있는데요
6월 13일에 6월 30일까지만 일 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조건 퇴사 희망한다고 말 한 당일부터 한 달은 해야한다고 7월 13일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인력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인데 제가 퇴사를 해버리면 인력이 다 차지 않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한 달 채우고 7월 13일자로 퇴사해야하나요?
6월 13일에 6월 30일까지만 일 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조건 퇴사 희망한다고 말 한 당일부터 한 달은 해야한다고 7월 13일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인력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인데 제가 퇴사를 해버리면 인력이 다 차지 않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한 달 채우고 7월 13일자로 퇴사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57
민법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직의사 통보 후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직의사 통보 후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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