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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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7**9
2023-06-18 10: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물어보니까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을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1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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