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삿짐센터 정직원 휴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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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5**4
2023-06-18 10: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남자친구가 이삿짐센터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남자친구네 작은 아빠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지 몇년 안됐다고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된지 몇년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제로 일하지만 쉬는날이 한달에 2번? 많으면 3번정도 됩니다. 일당제와 똑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휴무일이 딱 정해지지 않았구요. 월급제이며 정직원일 경우 휴무일이 궁금합니다. 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퇴직금은 사대보험 들어갔을때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10년 일했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은 사대보험 들어갔을때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10년 일했는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25
1. 1주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포함)이고 그 한도 내에서 1주 근무시간, 휴무일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제, 시급제,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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