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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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4**5
2023-06-17 11:06
0
4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5일(8시간근무)을 하고있는데 5일만할경우는 주휴수당 없다고했는데 추가근무를 요청하셔서 3일더하기로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월화수 이렇게요
이럴경우 주휴수당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10
첫번째 주휴일 이후에 근무를 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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