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주 출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줄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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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
2023-06-17 07:47
1
6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직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본사쪽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영업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간은 교육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출근했었고
교육이 마치고 다른 사무실에서 현장을 보니
완전 영업이더라구요 이왕 들어온거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8시간 근무 하루 하고 문자로 통보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근한 급여 이야기를 하니 무단퇴사는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네요.
사전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05
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da**5
    2023-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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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나 노동청에 민원/전화로 상담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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