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동안 수습기간으로 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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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3-06-16 2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구했는데 수습기간때는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는데
만약 수습기간때 그만두면 시급을 반으로 깎아서 5천원 이라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 1~2번 밖에 안했는데 소리도 너무 많이 지르시고 주문 밀릴때 포장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하라고 하고 그 외에도 양념치킨인데 양념 미리 부지말라 또 양념 많이 쓰지마라 아껴써라 등등 잔소리도 너무 심해
그래서 결론은 한달 채우고 그만둘건데 최저시급 밑으로 받아도 신고 못하나요? 아니면 시급 만원으로 월급 받고 그때 그만둔다고 말해도되나요?
만약 수습기간때 그만두면 시급을 반으로 깎아서 5천원 이라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 1~2번 밖에 안했는데 소리도 너무 많이 지르시고 주문 밀릴때 포장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하라고 하고 그 외에도 양념치킨인데 양념 미리 부지말라 또 양념 많이 쓰지마라 아껴써라 등등 잔소리도 너무 심해
그래서 결론은 한달 채우고 그만둘건데 최저시급 밑으로 받아도 신고 못하나요? 아니면 시급 만원으로 월급 받고 그때 그만둔다고 말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01
수습기간 중에 퇴직한다고 해서 약정된 시급의 반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5천원은 시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시급 5천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천원은 시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시급 5천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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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천원?? 받으면 바로 노동부가서 신고 할수 있는거 신고 다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