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동안 수습기간으로 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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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596**8
2023-06-16 22:16
1
6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구했는데 수습기간때는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는데
만약 수습기간때 그만두면 시급을 반으로 깎아서 5천원 이라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 1~2번 밖에 안했는데 소리도 너무 많이 지르시고 주문 밀릴때 포장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하라고 하고 그 외에도 양념치킨인데 양념 미리 부지말라 또 양념 많이 쓰지마라 아껴써라 등등 잔소리도 너무 심해
그래서 결론은 한달 채우고 그만둘건데 최저시급 밑으로 받아도 신고 못하나요? 아니면 시급 만원으로 월급 받고 그때 그만둔다고 말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5:01
수습기간 중에 퇴직한다고 해서 약정된 시급의 반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5천원은 시급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시급 5천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2706**3
    2023-06-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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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원?? 받으면 바로 노동부가서 신고 할수 있는거 신고 다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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