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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0**1
2023-06-16 20: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7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재차 죄송하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소년은 아니고 장년인데 알바4시간 합니다
주5일제이구요 시급정상으로 받구서 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시간 알바도 근로자날 일하면 시급의 1.5배 적용 받는지요?
저번에 한번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재차 죄송하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소년은 아니고 장년인데 알바4시간 합니다
주5일제이구요 시급정상으로 받구서 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시간 알바도 근로자날 일하면 시급의 1.5배 적용 받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4:44
선생님은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휴일근로이므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휴일근로이므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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