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이 공고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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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무미
2023-06-16 19:21
1
3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알바인데
야간 일급11만원, 연장(14,430)
두 시간 연장해서 138,860-3.3%해서 134,278원인데 실지급액이 129,626원 받았습니다.
4,651원이 부족한거죠.

법망을 피하려는지 두 가지로 적어놨는데,
9시까지 근무(연장3시간)하면 148,148원이라고
덧붙여놨어요. 이 부분에서 계산하면 맞거든요.
교묘해서 다들 맞겠지 생각하는데
아무리봐도 밤새 개고생해서 떼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신고사유로 가능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계산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4:35
공제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2706**3
    2023-06-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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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같은데 아니면 관리자한테 직접 물으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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