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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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윤
2023-06-16 18:50
2
4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2번이나 어물쩍 넘어가고 결국 그냥 제가 한달 정도만에 그만뒀습니다 14시간만 시킨다고 하였는데 말과는 다르게 15시간이상 시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월급은 3.3프로를 떼어간채로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지났는데 찾아보니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신고해도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3자대면해서
진위여부가 파악이 되는게 맞나요?
참고로 증거는 카톡인가 메세지 대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4:24
1.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결론을 내려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6913**8
    2023-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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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썻으몈 무조건 신고되영

  • KA_32706**3
    2023-06-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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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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