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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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24**2
2023-06-16 18: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속한지는 총 3년정도인데 중간중간 개인사정으로 무단으로 장기 휴가를 가거나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월급이 달라지기도 했도 쉬는 기간도 있었고 무단으로 미출근, 잠수, 일주일 이상 쉬다 재출근 등 계약서 명시 월급과 다르게 협의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총 재직기간은 3년이지만 정상적이게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에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해당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에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9 14:14
1.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 근로계약서 미기재는 법정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입사와 퇴직 사이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가, 휴직기간 등은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입사와 퇴직 사이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가, 휴직기간 등은 전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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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당연히지급해야겠죠(일한년수만) 그걸로 (결근,잠수)트집잡을거면 진작짜르시지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