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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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일
2023-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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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중에 있습니다(연금은 끝남). 투잡으로 주15시간 이상 알바로 근무시 4대보험이 중복될텐데 상관없나요? (연금은 안들어갈 것이고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 1개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투잡을 하면 재직중인 직장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만약 의료보험이 중복이 된다면 이 사람이 다른 알바도 하고 있구나를 아는게 싫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8:02
근로소득이 동시에 2개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회사에 납부하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높은 한회사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 납부액은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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