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조건에서 최저로 받아야할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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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m
2023-06-16 15: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밤12~오전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목 금 토 일 월 (주 5일)
이럴 경우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로 받아야할 (월급)금액이 얼마일까요?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목 금 토 일 월 (주 5일)
이럴 경우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로 받아야할 (월급)금액이 얼마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5:48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주간 만근시 주휴수당 산정하고 금년 최저시급 9,620원에 월간 총근로시간수를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는 30분이상, 8시간 근무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실근무시간으로 임금산정하면 됩니다
주간 만근시 주휴수당 산정하고 금년 최저시급 9,620원에 월간 총근로시간수를 곱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는 30분이상, 8시간 근무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 실근무시간으로 임금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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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주일근로수당: 9620×8×5=384800 주휴수당: 9620×8=76960 일주일야간근로수당: 9620×0.5×6×5=144300 일주일 총급여: 384800+76960+144300=606060
쓰러지겟어요 쉬지않고일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