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보험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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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ㄹ1
2023-06-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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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혹시 알바 2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등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알바 보험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5:06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단순노무자는 감액할 수 없읍니다
알바근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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