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 직장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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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3-06-16 1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말에 입사 하여 4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4대보험료 제외 하고 받았으나
업주가 가입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
연락도 피하고 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는 4대보험료 제외 하고 받았으나
업주가 가입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
연락도 피하고 있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4:21
4대보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보험 작권가입및 보험료 장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기관 장소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김연금공단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할기관 장소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김연금공단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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