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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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ㄹ1
2023-06-16 11: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면접 때 수습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달도 못하고 사장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수습 월급을 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1달치만 우선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4:16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할수 있고 그 기간중 해고제한이 없읍니다
다만 1년미만 계약근로자나 단순노무종사자는 임금 감액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 계약근로자나 단순노무종사자는 임금 감액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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