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물류했는데 이틀치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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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92**1
2023-06-16 09:23
1
5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치 했는데 이틀치 급여만 들어왔습니다
물어볼고 하니 짜증이랑 핑계만 되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일을 시켰는데 제가.맘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설명도 잘안해주고 갑자기 사람많아서 고정단기인데도 자르고 다음에 나와라 이런말만하니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4:10
입퇴사 과정과 사유가 어떠하든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4903**1
    2023-06-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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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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