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4개월 근무, 중간에 사업자 바뀐 경우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80**4
2023-06-15 23: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2월 말부터 영어학원 조교 알바를 시작했고, 다음주 6월 23일 퇴사예정 입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장님이 계셨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시면서 올해 2월에 다른 원장님으로 교체되었고 (이때 사업자 변경), 2월 중순경 기존 원장님은 1년치 퇴직금과 잔여 월급을 지급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다음주 6월 23일 퇴사하게 되면 6월 달 월급은 지급을 받겠지만, 혹시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 1년 4개월 근무인데, 올해 2월 1년치 퇴직금을 받았으니 다시 리셋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므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지, 혹은 여전히 총 1년 4개월 근무로 보아 마지막 4개월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엉뚱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영어학원 조교 알바를 시작했고, 다음주 6월 23일 퇴사예정 입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장님이 계셨는데 사정상 그만두게 되시면서 올해 2월에 다른 원장님으로 교체되었고 (이때 사업자 변경), 2월 중순경 기존 원장님은 1년치 퇴직금과 잔여 월급을 지급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다음주 6월 23일 퇴사하게 되면 6월 달 월급은 지급을 받겠지만, 혹시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 1년 4개월 근무인데, 올해 2월 1년치 퇴직금을 받았으니 다시 리셋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므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지, 혹은 여전히 총 1년 4개월 근무로 보아 마지막 4개월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엉뚱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4:08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4개월분 퇴직금도 사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전임 원장이 퇴직조치하고 재 입사 했다면
재입사일 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전 후임 원장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입사일 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전 후임 원장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