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주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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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광규
2023-06-15 2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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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일 8시간식 근무 하였고 휴게는 무급으로 30분 쉬었습니다 원래 주15시간에 주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루빠질경우 3일8시간 일해도 15시간이 넘는데 하루빠졌다고 주휴를 안줬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3:58
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주중 결근이 있으며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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