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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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6-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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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포함해서 시급(11,544)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시급(11544)x7일간근무한시간곱하면 되나요?계산총액에서 주휴수당제외하고 입금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입금되나요? 주휴수당은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월급계산할때시급x근무한시간x30일중근무요일곱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3:56
주휴수당 포함 11,544원은 시급 9,620원입니다 주 만근시에 주휴수당이 계산되고 월급은 월 총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곱하고
주휴수당을 합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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