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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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35**6
2023-06-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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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휴식시간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월급 280받고있습니다.
이번에 32시간정도 연장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 연장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4:03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만근근무에 월 209시간을 곱하고 연장은 시급에 1.5곱하여 합산하면
월급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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