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후 일일알바 하면 제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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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GL_25958**7
2023-06-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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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를 어제 신청하였고
노동청에서
6 28일 와서 교육받으라는데
그안에는 일급알바도 하면 안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3:50
알바 근무하는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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