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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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6**3
2023-06-15 18:53
1
2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 가능한 기간을 3~6개월로 말씀드리고
5.15일자에 입사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2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주는 쥬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굽 여부가 결정되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6.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도 6.23일이면 마지막주는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6 13:48
주휴수당은 소정의 주간근무를 만근했을 경우 주1일 주휴일에 유급으로 수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일이 속한 주가 주중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loz2**l
    2023-06-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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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중 차주에도 근무 예정이여야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마지막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다음주 근무가 없으니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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