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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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l
2023-06-15 13: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작년 12월 알바몬에서 정직원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없이 이틀을 근무했고 삼일차 되던 날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지와 부당해고수당 제급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알바몬에서 정직원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없이 이틀을 근무했고 삼일차 되던 날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지와 부당해고수당 제급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2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입사 3개월 미만자)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입사 3개월 미만자)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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