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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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l
2023-06-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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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작년 12월 알바몬에서 정직원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없이 이틀을 근무했고 삼일차 되던 날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지와 부당해고수당 제급 요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24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입사 3개월 미만자)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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