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잠복기결핵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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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6-15 12: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의원에서 반니절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근데 비용이 부담스러운금액인데 알바도 자비로 해야하나요 아님 고용주가 부담하는건가요?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근데 비용이 부담스러운금액인데 알바도 자비로 해야하나요 아님 고용주가 부담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 심사비용의 부담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며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고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며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고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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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에 회사에 결핵때문에 1차엑스레이 피검사2차 피검사3차 검사했는데 다 무료로했고 정기적으로 할때도 무료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