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잠복기결핵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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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12
2023-06-15 12:42
1
6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의원에서 반니절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근데 비용이 부담스러운금액인데 알바도 자비로 해야하나요 아님 고용주가 부담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 심사비용의 부담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며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고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딩딩이
    2023-06-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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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회사에 결핵때문에 1차엑스레이 피검사2차 피검사3차 검사했는데 다 무료로했고 정기적으로 할때도 무료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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