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85**6
2023-06-15 15:43
0
7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6/14까지 일한것을
그만두고나서 돈을 받아야되는데
다음달월급날에 준다해서 퇴사 후2주안에는 정산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퇴사후 2주안에 정상해달라한게
맞는잘인가요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 말고 다른날 일하면
시급 1.5배 붙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5:52
퇴직의 경우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 이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 경우와 휴일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