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 알바 지원했더니 동의없이 멤버쉽 등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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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26**3
2023-06-15 12:15
0
4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 그대롭니다. 마트 알바 지원했더니 제 전화번호로 멤버쉽 등록을 해놨네요. 가보지도 않았던 곳에서 멤버쉽 등록 되었다고 카톡이 오길래 어디지 생각해봤더니 한 달도 더 전에 알바 지원한 곳이었어요. 당연히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적 없는데 멤버쉽 탈퇴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8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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