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 알바 지원했더니 동의없이 멤버쉽 등록했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026**3
2023-06-15 1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 그대롭니다. 마트 알바 지원했더니 제 전화번호로 멤버쉽 등록을 해놨네요. 가보지도 않았던 곳에서 멤버쉽 등록 되었다고 카톡이 오길래 어디지 생각해봤더니 한 달도 더 전에 알바 지원한 곳이었어요. 당연히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적 없는데 멤버쉽 탈퇴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8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