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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gus2**9
2023-06-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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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2개월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에서 이번주 퇴사예정인데 찾아보니까 퇴직금 지급 기준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1년동안 근속 했을때 퇴직금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빠졌을때가 있어서 1주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으면 퇴직급 지급을 못받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7
재직 기간에 결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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