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일일알바는 초과수당이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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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xo1**5
2023-06-15 10: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일일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주말은 1.5배 급여 해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5인 미만 업체에선 해당이 안 되나요??
주말은 1.5배 급여 해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면 5인 미만 업체에선 해당이 안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1), 주휴일(1주 1회 이상 휴일)
즉 3개의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할증되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1), 주휴일(1주 1회 이상 휴일)
즉 3개의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할증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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