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10분전까지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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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4
2023-06-15 09:01
0
3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1,5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출근이고 8시50분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돌려보냅니다.
50분까지 출근부 작성후 근무시작까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출근부 작성 후 근무지까지 도보1분)

저는 버스로 40분 거리에 살고있고 출근시간대 버스는 하나입니다. 40분 버스타고 갔는데 출근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사칙에 근거해 근로자가 별도로 할 수 있는건 없는걸까요?

50분 출근은 부장님이 지각을 싫어해서라고만 들었는데 만약 사칙에 없는 것이라면 제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3
사칙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의미하며,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정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업규칙 우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징계 절차, 징계 양정 등이 정당한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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