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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27**5
2023-06-15 02: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황) 입사할 때 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시 90프로 소급, 2개월 이내 퇴사시 80프로 소급] 이라고 적게 시켜서 적었었는데요, 퇴사 후 찾아보니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제되어 있을 경우 수습기간 이내 퇴사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습기간이라는 문구 하나 없는 계약서에 위에 적은 내용이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라네요. 제가 아래 서술할 문제삼고 있는 것들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들 입니다.
1)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수습기간 명시 제대로 안되어있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수습기간 내에 퇴사시 최저의 90%차감‘ 내용은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2) 수습기간 명시로 인정이 된다 하여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아닌 90% 소급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월급의 1/3이 깎였습니다. 시급 6천원대를 받은 셈입니다.)
3) 그리고 2개월 이내 퇴사시 80%소급 지급 이부분의 문제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첫째 줄에 적은 계약 내용을 강요에 의해 제가 직접 적은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적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효력이 생긴다던가 하지는 않겠죠..??
-제가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들 입니다.
1)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수습기간 명시 제대로 안되어있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수습기간 내에 퇴사시 최저의 90%차감‘ 내용은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2) 수습기간 명시로 인정이 된다 하여도 최저임금의 90%지급이 아닌 90% 소급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월급의 1/3이 깎였습니다. 시급 6천원대를 받은 셈입니다.)
3) 그리고 2개월 이내 퇴사시 80%소급 지급 이부분의 문제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첫째 줄에 적은 계약 내용을 강요에 의해 제가 직접 적은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적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효력이 생긴다던가 하지는 않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10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부당한 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20원의 10%이내)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시급(2023년 기준 9,620원의 10%이내)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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