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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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ㄹ1
2023-06-15 00:14
0
36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대타를 구할 수 없다고 했더니 사장님께 카톡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한달도 안됐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8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입사 1개월이 안된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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