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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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ㄹ1
2023-06-15 00: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대타를 구할 수 없다고 했더니 사장님께 카톡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한달도 안됐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8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입사 1개월이 안된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입사 1개월이 안된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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