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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941**9
2023-06-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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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계약당시에 휴식시간 제외 8시간 근무로 계약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면접 당시에서부터 입사 후 3개월동안은 그만둘시 3백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서 동의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간( 약 10일) 이 있다면서 따로 근로노동으로 쳐주지도 않았고 교통비도 개인부담으로 시키고 약 한달째 근무인데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하러가야 한다면서 교통비로만 30만원 정도 썻는데 개인부담이라 합니다.
근무 하는동안에도 10시출근이면 9시반까지 출근하게끔하고
1시출근이면 12시반 출근하게끔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3개월 근무 못채울시 위약금을 동의했다면 물어내야하는건가요?
2. 교통비는 개인으로 부담했는데 이는 못받는것일까요
3. 직접적으로 1시간전 출근하라고 지시한것은 아닌데 간접적이나 상황적으로 직원들 비교시키면서 일찍 출근하게끔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6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지급하는것으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약정등이 없는 경우 지급 청구 하시기 어렵습니다.

조기 출근이 하지 않았을시 징계나 불이익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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