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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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78**5
2023-06-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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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12시~1시)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월급 2,170,000원
-월급여 기본금 : 2,010,58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OT수당 등) 159,420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평일중 근무시간인 18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 217만원 외에 추가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2
기타급여(OT수당)의 성격이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59,4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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