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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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78**5
2023-06-14 22: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12시~1시)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월급 2,170,000원
-월급여 기본금 : 2,010,58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OT수당 등) 159,420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평일중 근무시간인 18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 217만원 외에 추가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월급 2,170,000원
-월급여 기본금 : 2,010,58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OT수당 등) 159,420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평일중 근무시간인 18시를 초과하여 연장근무 하게 되었을 경우에
월급 217만원 외에 추가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연장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2
기타급여(OT수당)의 성격이 고정연장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59,4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59,4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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