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주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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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67**2
2023-06-14 21: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알바 2주도 안되서 사장님한데 죄송하다고 못할거 같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사람이 예의없는거 아니냐 당일에 그만둔다고 말하는게 어디있냐 이러시면서 직접와서 사직서 쓰고 가라고 문자오고 근로계약서도 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사전공지 해야한다도 나와있습니다 혹시 큰 피해를 보게되는걸까요?
그랬더니 문자로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사람이 예의없는거 아니냐 당일에 그만둔다고 말하는게 어디있냐 이러시면서 직접와서 사직서 쓰고 가라고 문자오고 근로계약서도 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사전공지 해야한다도 나와있습니다 혹시 큰 피해를 보게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4:00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상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간 사직(퇴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조기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민법상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간 사직(퇴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조기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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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그럼 한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면 되는거지...계약서도 원래 잘 안쓰기도 하는데 쓴거면 그래도 잘 해주는거같은데... 죄송하다하세요 먼저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말씀 다 드렸고요 잘 안해주시니까 그만두려는겁니다 한달도 더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 입장이 아니시라서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저기에 내용은 다 안 썼지만 오래다닐 알바 못됩니다
암튼 사연이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