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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0**8
2023-06-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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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6일 보통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은 작년9월에 시작했고
작년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 세금 떼고 일을 하다가 월급이 150을 넘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어떠냐는 사장님 말씀때문에 4대보험을 4월부터 가입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알바를 그만 두는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가 180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작년9월부터 일한것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을 가입한 순간부터만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15 13:57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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